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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ded: Apr 16, 2008

From: NocutTV

Duration: 2:23

[노컷TV] 살상 가능한 총기로 불법 개조된 구명신호용총을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.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일반인들은 구입할 수 없는 가스분사 방식의 해상구명신호총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(총포화약류단속등에관한법률 위반)로 천모(70)씨와 신모(44)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 경찰은 또 주모(42)씨 등 또 다른 판매업자 3명과 이들로부터 총을 구입해 살상 가능한 상태로 불법 개조해 소지해온 강모(54)씨 등 구매자 3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. 경찰에 따르면 천씨 일당이 판매한 총기는 원래 선박을 가진 선주나 해상재난구조단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소지가 허용된다. 그러나 이들은 일반 구매자들을 구조단에 위장가입시키는 수법으로 총 100여 명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. 구매자들은 한 정당 70만원에서 300만원을 주고 총기를 구입한 뒤 천씨가 알려주는 대로 불법 개조해 소지해온 것이다. 개조된 총기의 위력은 두꺼운 합판을 손쉽게 뚫을 수 있을 만큼 위력이 대단했다. 때문에 범죄에 이용될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강모(54)씨가 택시기사를 위협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문제가 된 총기와 관련된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 경찰은 지금까지 해당 총기를 35정을 회수했으며, 나머지 60여 정의 총기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구매자 명단을 토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. CBS사회부 이오현 기자 세상을 바꾸는 힘, 노컷TV ⓒ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-바로가기 http://www.nocut.tv

Channel: News

Tags: 붑법  살상  총기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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